경기 군포시가 내년에 처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시급 7480원으로 확정했다.
따라서 내 1월부터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근로자는 최저 시급으로 7480원(월급 156만3320원)을 보장받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인각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최소한의 문화생활 등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비용을 더한 임금으로 군포시에서는 지난 4월 관련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이후 시는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고 이번에 심의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시는 13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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