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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자체 첫 ‘지진대응 5개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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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자체 첫 ‘지진대응 5개년대책’ 마련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6.09.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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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9.12 지진 피해 지원복구 상황 및 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지진을 계기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나온 대책이란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도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5%에서 70%대로 대폭 끌어올리고,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5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먼저, 지방비로만 추진해 오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3층 이상 또는 500㎡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종전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만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내진기능이 갖춰졌음을 알리는‘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앞으로는 내진설계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 할 방침이다.

 

  도는 지진 관측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대폭 확충한다.

 

  우선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내 지진관측소를 23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키로 하고 기상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 79개소에 운영 중인 지진해일경보시스템을 150개소로 확대하고 운동장공원공터 등을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지진 대피소도 745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하며 학교교실마을회관경로당 등을 활용한 지진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내진기능을 연차적으로 보강한다.

 

  이와 함께 이번 지진을 통해 드러난 대피소 안내체계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대피소별 안내판을 부착하고 인구밀집지역에는 대피소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도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대피소를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정례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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