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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27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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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27일 운영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16.09.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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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청양군은 오는 27일 도·시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날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충남도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키로 했다.
 주요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자동차 영치 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 차량 영치 장치를 동원해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키로 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군청 재무과 징수팀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뒤 되찾아 하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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