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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철원 지역구 의원 “부처별 전문직 공무원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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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철원 지역구 의원 “부처별 전문직 공무원 활성화” 기대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6.09.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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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시에서 다급하게 지진관련 전문가를 공고할 정도로 공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전문직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누리당(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황영철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근무기간 현황’자료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8월 현재 지정된 전문직위 수는 과장급 209개, 계장급 이하 3,451개로 총 3821개임에 비해 실제 전문관으로 임용된 인원은 74.5%(총 2845명, 과장급 175명, 계장급 이하 266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별 전문직위로 지정된 자리에 실제 전문관들이 고용된 현황(첨부1)을 살펴보면, 90% 이상 고용된 곳은 전체 41개 부처 중 약 24%(10곳)에 불과하다.

 

  국민안전처는 2014년 12월 출범하면서 89개의 전문직위(과장급 6명, 계장급이하 83개)를 지정해놓고 아직 전문 관을 배치하지 못했다.

 

  새만금개발청(15.4%) 대검찰청(26.9%) 환경부(35.6%) 여성가족부(43.6%) 통계청(44.3%) 국방부(53%) 국토교통부(55.2%) 보건복지부(58.8) 등은 전문관 고용이 60%미만이다.

 

  이는 정부의 인사혁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인재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문직위 제도는 1994년 국제전문직위제도로 처음 도입되어 2001년 국제 직위 이외로 확대됐고 2014년 세월호 사태 이후 전문직위를 대폭 늘려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편 전문직위에 임명되면 해당 보직에서 최소 3년(2014년부터는 최소 4년)을 근무해야 한다.
 
  2014년 제도가 확대·시행되면서 신규 전문관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제 전문관 근무기간을 보면(첨부2), 2년 미만 전문관이 84%로 일반직공무원(2년 미만 6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첨부3) *일반직 전보제한기간 : 2년→3년 확대.

 

  더구나 전문직위제도가 탄력을 받으려면,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 전문관 중 하위직급(계장급이하)이 93%를 차지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황영철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직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목표로 도입한 전문직위제도가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운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번 지진 사태를 계기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조속히 양성하는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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