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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건설현장 안전관리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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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건설현장 안전관리 ‘유명무실’
  • 박창복기자
  • 승인 2016.09.26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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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관리비 계상의무 위반, 5년간 1013건, 국토부는 감독체계 없어

건설현장 근로자 개인보호구, 안전모, 추락시설 방지 등 사고방지를 위해 쓰여야 할 안전관리비

를 법정기준보다 부족하게 계상해 적발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국토교통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최근 4년 6개월간 연도별 안전관리비 미계상, 부족계상으로 적발된 건수가 1,013건이고, 698건의 시정명령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73건, 2013년 165건, 2014년 217건, 2015년 328건, 2016년 6월까지 130건으로 총 1013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 기간 과태료 부과는 31억4900만원이다. 시정명령은 4년 6개월 동안 총 241건이 조치됐다. 이미 준공됐거나, 준공이 임박한 현장으로서 안전관리비 잔액이 충분하여 안전관리비 추가 계상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과태료 부과만 하고 시정명령은 생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합쳐서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 이라고 말한다. 

국토부 안전관리비는 약 0.1% 수준이고, 주로 ▲안전계획 작성비용 ▲안전점검 비용 ▲교통비용 ▲주변 시설물에 대한 피해 대책 비용으로 쓰인다. 시설물 안전 관련 점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비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안전점검비, 안전관리자 인건비, 근로자 개인보호구, 안전모, 추락시설 방지 등 안전설치 비용, 위험물 안전진단비용으로 쓰이는데, 근로자 안전에 주안점을 둔다.

고용부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를 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하지만, 이런 감독관이 국토부에는 없다. 대신 취약시기 정기·상시점검, 정기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집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 상설화된 조직이 없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감독체계의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황 의원은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에도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곡예수준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저때 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관리비를 감독해야 할 국토부가 나서서 갑(甲)으로부터 우리 을(乙)들의 목숨을 잃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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