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조달의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올 상반기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2% 증가한 총 112건이 신고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조달청은 ‘불공정조달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불공정조달행위로 의심되는 63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가 완료된 45건 중 28건의 불공정조달행위를 적발했고 18건은 계속 조사 중이다. 불공정조달행위로 판명된 28건 중 12건은 공공기관, 16건은 조달업체의 행위로 나타났으며 입찰집행이 부 적정 했거나 입찰담합업체를 제재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1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취소,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했다. 또한 저급자재 사용, 직접생산 위반, 입찰담합, 원산지 위반, 하도급대금·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한 28개 업체에는 각각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직접생산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행정제재를 했고 일부 업체에는 7185만 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임금 지급, 부당이득 환수 등을 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불공정조달행위신고 처리사례는 홈페이지(참여민원 →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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