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김윤식 시장) 건강도시추진본부는 4일부터 한 달간 시·도간 합동 금연구역 흡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정책, 아동·청소년부서, 경찰서등의 협조와 청소년 유관단체 및 실버봉사단 등도 함께 참여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한다.
이번에 주로 단속하는 내용은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여부와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이며 단속에 따른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업주에게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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