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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고라니 불법포획 학대 동물단체, 60대男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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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고라니 불법포획 학대 동물단체, 60대男 경찰 고발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14.01.06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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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월간 유기견과 고라니 등을 불법 포획해 학대해 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동물을 불법 포획해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A씨(60)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3일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가미로 개를 목졸라 도살하고 고라니를 산 채로 불에 태우는 등 포획한 유기동물과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라는 A씨가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쏴죽인 뒤 재차 확인사살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도 경찰에 제출했다. A씨가 소지한 공기총은 5mm 구경이어서 경찰서에 영치하지 않고 개인이 보관할 수 있지만 사용하려면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A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처음 이 남성에 대한 제보를 받은 카라는 최근 두달간 동물을 학대하는 증거를 채집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 위반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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