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6일 금품갈취와 이권개입·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속칭 ‘파주 스포츠파’ 두목 김모 씨(43) 등 11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남모 씨(37) 등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파주시 금촌지역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보호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골프연습장 철거 현장에서 조직폭력배 위세를 과시하며 공사를 방해해 3억 원 상당의 철거권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는 금촌동에서 도박장을 개장해 고리로 도박자금을 빌려줘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