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 배당 속여 56억여원 편취 대구성서署, 1명 구속·21명 입건 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투자업체 대표 노모 씨(39)를 구속했다. 또 노씨의 범행에 가담, 투자자 모집에 나선 혐의(사기)로 김모 씨(38)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노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지난해 6월에 “주식·선물옵션 계좌대여사업에 50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매월 1%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원금을 확정지급한다”며 김모 씨(27) 등 311명을 속여 115억여 원을 모은 뒤 5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씨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투자 대신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나눠주며 환심을 샀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미끼 범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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