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6일 화장품을 싸게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수십 명으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장모 씨(여·34)를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 향수, 립스틱 등의 화장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전모 씨(여·24)에게서 3만 5000원을 송금받고 잠적하는 등 92명으로부터 192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화장품 판매점에서 잠깐 일했던 경험으로 인터넷에서 화장품을 싸게 구매하려는 여대생이나 주부를 속이기 쉬운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기 금액이 건당 소액이라 피해자들이 신고를 귀찮아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심지어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나는 사기꾼이고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있으니 잡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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