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고가의 외제차량를 소유한 상습 고액체납자 152명, 2178건(9억 5000만 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를 위한 차량 공매절차를 실시한다.
우선 외제차량 소유자를 전수조사해 체납처분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세 납세촉구 및 공매예고 통지문을 발송했다. 납부의사 여부가 없는 체납자에게는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명령사항 위반 체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국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인도해 공매 처분한다.
공매는 인터넷 공매협력업체인 오토마트(http://www.automart.c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 매각된다.
전수조사 결과 벤츠, BMW, 렉서스, 아우디 등 고가의 외제차 소유자 중 고액체납자는 152명이고, 체납법인은 7개소로 외제차를 2대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대표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 차량들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 공매 처분 진행 중이다.
앞으로 구는 체납 세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고가 외제수입차량 견인과 공매 등을 동시에 진행해 동산 체납처분의 우수사례로 만들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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