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무더기 적발
상태바
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무더기 적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4.01.12 0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서류로 30억원 대출 102명 검거 가짜 임대인·임차인 모집후 서류제출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이런 혐의(사기)로 박모 씨(57) 등 대출 브로커 5명을 구속하고 허위 전세계약 임차·임대인 81명, 서류 위조책 10명, 공인중개사 6명 등 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대출사무실을 차려놓고 허위 주택 임대계약서와 대출 명의인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 총 63차례에 걸쳐 서민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30억 75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해 대출사무실을 찾은 이들을 “허위 주택 전세계약의 임차인 역할을 하면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며 포섭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명의를 빌려줄 임대인을 모집해 오면 대출금 일부를 주겠다며 가짜 임대인들을 모았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건당 3000만∼65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차인 30%, 임차인 모집책 20%, 임대인 모집책과 대출 브로커 각각 15%, 서류위조책과 임대인 각각 10%씩 나눠 가졌다.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85㎡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금리가 3%대에 불과해 서민에게 유용한 자금이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범죄사실을 통보하고 자금에 대한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