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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리’ 아파트에 소장 직접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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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리’ 아파트에 소장 직접 파견
  • 임형찬기자
  • 승인 2016.10.1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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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맑은아파트 만들기'를 위해 관리비리 문제로 갈등을 겪는 아파트에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한다. 

 

  서울시는 민간아파트 단지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아 다음 달 2곳을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옛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보낸다. 

 

  공공임대 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서울시는 말했다.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연말 이전에 계약이 끝나는 아파트 단지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민 절반 이상 찬성을 얻어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주민 2분의 1 이상 찬성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해놨고, 개정 전에는 공사와 해당 단지가 위·수탁 관리계약을 한다. 

 

  이 경우 서울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표준계약서 및 공공위탁 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관리범위와 기간, 수수료 등을 결정한다. 

 

  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규정에 맞게 되는지 6개월마다 체크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 등으로 관리감독한다. 

 

  시는 공사·용역 분야 투명성을 높이는 등 내용으로 5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3000만원 이상 공사·용역은 입찰 공고 전까지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한다. 

 

  입주자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결정사항은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이 법령위반으로 판단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무분별한 해임을 하지 않도록 해임 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했고, 잦은 선거로 관리비가 새지 않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 선출되면 동 대표를 선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추천이 아닌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전원 해촉할 수 있게 했다. 

 

  각 공동주택단지는 서울시 준칙을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한 뒤 다음 달 11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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