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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드론’ 끼워 밀수…“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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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드론’ 끼워 밀수…“안전 위협”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10.1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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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드론 4만여대에 불법 5만8천여개 끼워 밀반입 적발
서울청, 밀수총책 등 19명 입건…“추락·충돌 등 사고위험 커”

드론을 불법으로 밀수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파법 위반 등 혐의로 드론 밀수 총책 조모 씨(31) 등 19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역업체를 만들어 놓고 207차례 중국에서 정품 드론 4만여 대에 불법 드론 5만 8000여대를 끼워 밀반입했다.
이들은 불법 제품에 위조한 국가통합인증(KC) 마크 라벨을 붙여 밀수품들을 정품 드론으로 둔갑시켰다.
이들은 불법 드론을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정품 드론의 파생모델로 속여 밀수하는 수법도 이용했다.
적합성 평가를 받은 드론과 회로·구조·기능이 같은 제품은 '정상 드론'의 파생모델로 신고해 '적합등록필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씨 등은 밀수한 제품이 정상 드론과 회로나 구조 등이 달라 신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기존 모델과 유사한 제품으로 속여 파생모델로 신고해 '적합등록필증'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정품 인증을 받은 다음 온라인 등으로 시중에 유통된 불법 드론은 19억 3000만원 어치에 달한다. 조씨는 밀수 총책을 맡으면서도 밀수업체 사장으로는 다른 사람을 내세워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무역업체가 무인증 드론을 판매한 혐의로 발각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던 C씨(38)가 조사를 받자 올해 6월 다른 직원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단속을 피했다.
조씨는 이런 식으로 세관의 우범화물 선별시스템의 불법·위해 이력업체 목록에 오르는 걸 피한 채 계속해서 드론을 밀수할 수 있었다.
경찰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드론이 전파장애를 일으켜 추락·충돌 등 여러 사고 위험성이 커져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불법 드론을 산 소비자 중에는 고장 수리 서비스를 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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