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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해기사 면허 불법취득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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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해기사 면허 불법취득 무더기 적발
  • 목포/ 권상용기자
  • 승인 2014.01.1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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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법 허점 이용 30명 조사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2년의 승선경력을 허위로 작성, 면허를 딴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A씨(52) 등 30명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선박 소유자가 승선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증명해주면 효력이 인정되고 관계기관이 실제 승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평소 친분이 있는 선장·선주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해기사 면허 부정발급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며 “자격 없는 사람이 해기사 면허를 취득, 선장으로 승선 시 해양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면허 취득 과정에서 전문 브로커 개입과 금품수수 등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기사 면허 불법 취득은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면허가 취소된다. 허위 승선경력증명서 제출을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선박출입항 시스템으로 실제 승선경력을 확인하는 등 면허발급 기준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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