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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화물車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54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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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화물車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5410건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6.11.03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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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보조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5410건에 이르고 24억7400만원이 환수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지난 2012년 1080건 적발에 3억5000만원이, 2013년에는 1287건 적발에 6억5400만원이 환수조치 됐다.
 또 2014년에 적발 1087건에 환수 5억6700만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2015년에 1303건에 6억 6900만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올 들어 지난 9월 현재 643건이 적발, 2억3300만원 환수조치 됐다.
 최근 5년간 유형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주유소와 공모,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결재한 사례가 환수금액으로는 9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로는 외상후 거래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재하는 건수가 1169건(환수금액 3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물차 말소나 양도 후에도 주유카드를 허위로 계속사용한 건수가 1032건에 환수금액 4억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을 보면 경고는 2012년 946건, 2013년 661건, 2014년 184건, 2015년 255건으로 하향추세를 보인 반면, 영업정지는 각각 102건, 602건, 844건, 992건으로 상승추세를 보여 부정수급 위반양태가 해마다 무거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열악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개선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및 시행령 9조의 14에 의해 화물자동차의 유류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유량 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결재하는 등 부정사용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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