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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정치문화로 나아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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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정치문화로 나아가는 길
  • 류규진 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 승인 2016.11.10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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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의 뜨거웠던 폭염이 지나가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계절이 다가왔다. 다가오는 2017년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국민모두가 희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해 본다.
우리는 스포츠경기를 관람하면서 응원하는 팀과 선수들의 플레이에 즐거움과 아쉬움을 느끼곤 한다. 물론 스포츠경기처럼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일반국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치를 외면할 수 없다. 꾸준한 관심과 응원, 그리고 비판을 해줌으로써 정치도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치는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담당한다. 물론 최근에 정치가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지만 그렇다고 정치를 멀리할 수는 없다.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구성원의 정치문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문화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치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지만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선거에 있어서 공직의 적임자를 선택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물론 국민들은 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인이 부정과 부패없이 바르고 깨끗하게 정치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다면, 또 다른 정치참여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이다.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탁금은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정치인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정치자금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정치현실은 정치자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선거에 참여한 정치인들이 부정하게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왔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법인이나 단체 등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다. 이는 정치인들이 특정단체 등으로부터 후원금 등을 기부 받음으로써 특정 집단의 이권이나 정경유착의 연결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으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탁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학교 교원 등 포함, 법인·단체는 불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기탁금)을 기부하는 방법에는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기부하는 방법,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탁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후원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의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조성되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진정한 선진 정치문화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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