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청주시,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상태바
청주시,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4.08.25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청주시가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추석맞이 체불임금 해소 대책에 나선다.시는 이 기간 기업체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사전지도를 강화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는 체불임금 청산 대책반을 편성해 취약사업장 예방활동 전개, 체불임금 근로자 발생 시 구제제도 안내, 체불임금 청산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체불임금 관련 각종 정부지원 제도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채권보장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지원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근로자 무료법률 구조지원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등이 있다.시 관계자는 “근로자임금 체불 예방 지도와 홍보, 노동관서와 연계한 체불임금관련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안내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체불근로자 대부 및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 안내는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1588-0075), 체불임금 사건접수와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신청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299-1114)으로 문의하면 된다.체불임금 관련 안내 전화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