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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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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휠은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 이은광 강원 고성경찰서 금강파출소 순경
  • 승인 2016.11.13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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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나 공원, 인도 등에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사전정보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여 보행자나 차량과의 사고가 나게 될 경우 범칙자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등(정격출력 0.59.kw 미만)을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별도의 동력장치 없는 자전거와는 달리 전동킥보드 등은 원동기면허나 1종·2종(보통·소형)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만 16세미만은 탈 수가 없다. 만약 무면허로 운행 시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오토바이와 동일하기에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나 인도가 아닌 자동차도로를 달려야 하며, 공원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행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범칙금 4만원에 벌금 10점을 부과 받게 된다. 더불어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도로에서 이용시에는 보호장구를 꼭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보호구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원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달 29일에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도로에서 양모 씨(28)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자전거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양씨는 112에 사고접수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양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 후,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에 해당되기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정지인 0.097%로 나와 현장에서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와 같이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더불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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