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모 씨(56)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최근 2년간 경기도 화성시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지역 농민 A씨 등 6명이 농사지은 쌀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몰래 내다 파는 수법으로 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다른 데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정씨 말에 속아 쌀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충남 아산, 홍성 등에서도 이런 수법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정씨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며 "정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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