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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한우,청탁금지법 시행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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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한우,청탁금지법 시행후 '휘청'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6.11.1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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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후 강원 축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한우 도축 두수는 2만 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4000 두와 비교하면 17% 감소한 것이다. 도는 가정, 식당, 선물 등 사회 전반에서 소비 감소 영향으로 분석했다.
 진기엽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새누리·횡성)은 “지난주 우시장을 나가 봤는데, 송아지 가격이 내려가도 거래가 없었다”라며 “한우로 상징되는 도내 축산업에 청탁금지법이 미치는 여파는 이제 추정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했다.
 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한우 피해규모가 연간 176억∼19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도내 농업 총수입에서 축산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였다. 도내 한우 사육두수는 19만 7000 두다.
 진 위원장은 17일 “한우는 대부분 명절에 소비된다”라며 “설 명절 소비 감소 규모가 청탁금지법 시행 전 추석 명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최순실 사태’ 여파까지 겹쳐 축산농가 한숨이 더 깊어졌다”라며 “내년 예산 증액, 새 사업 추진 등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청탁금지법 대책으로 소비촉진행사, 소포장 선물 개발 지원, 수도권에 전문점 개설, 수출 확대 등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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