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24일 공포
상태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24일 공포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6.11.22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 춘천시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6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오는 24일 공포한다. 조례공포 이후 출산장려금신청은 내달 1일부터 받으며 지급은 내년 1월부터다.
 출산장려금 수준을 보면 첫째아이는 50만원, 둘째는 7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올 6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적용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