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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퇴거 거부에 난감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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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퇴거 거부에 난감한 교육청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6.11.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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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고등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교육부가 사무실 지원을 중단하도록 일선 교육청에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24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 1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교육청의 사무실 지원 등 법내 노조로 누려온 지위와 각종 지원책을 끊는 후속 조치를 일선 교육청에 지시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무실 퇴거 요구가 부당하다며 따르지 않고 있다. 법내.외 노조 여부를 떠나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으며, 사무실 퇴거 독촉은 노조활동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응할 수 없다는 게 전교조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 등 사무실 퇴거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교육청 이외에도 서울, 부산, 인천 등 다른 시.도교육청도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6월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남동구 구월동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의 전세보증금 3억5천만원을 회수하려 했지만, 전교조 측이 사무실을 비우지 않아 5개월 넘게 건물주에게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교육청은 전교조가 사무실 퇴거를 거부하는데 대해 독촉 공문을 보내 자진 퇴거를 요구할 뿐 강제 퇴거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무실 강제 퇴거를 위해서는 전교조를 상대로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가 불가피한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의 법적 지위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있어 소송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 즉 교사 신분이 아닌 자를 노조원으로 두는 것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이후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도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줬다. 올 1월 열린 2심 소송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하고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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