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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면조사 무산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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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면조사 무산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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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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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특검 도입 전에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무산됐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법조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대통령 측과 검찰은 조사 시점과 방식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60·구속기소)를 둘러싼 각종 의혹 확인을 위해 박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애초 최씨를 기소하기 전 15∼16일께 대면조사 방침을 세웠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 변호사가 15일 "물리적으로 16일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검찰은 18일을 새로운 기한으로 제시했으나 변호인이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그다음 주께 협조 방침을 내놓으면서 최씨 기소 전 조사는 무산됐다.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해', '공동범행'이라고 적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을 밝히면서 양측은 갈등 양상을 보였다. 유 변호사는 수사 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수습 방안 마련과 29일까지 야당이 추천할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의 일정상 어려움을 조사 거부 이유로 들었다. 지난 한 달여 간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컨트롤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일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다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다. 특검 임명 일정 등을 조사 거부 이유로 내세우는 것 또한 너무 궁색하다. 유 변호사는 차은택 씨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변호인으로서의 준비 문제도 이유 중 하나로 거론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다. 검찰에 대해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힐 것을 지시하며 자신도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던 이달 초 박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이 됐다.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한 데 따른 책임은 온전히 박 대통령의 몫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이미 박 대통령을 최순실·안종범·정호성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및 청와대 문건 유출혐의를 함께 받는 '공동 정범'으로 규정하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부인했지만, 검찰의 수사결과가 부당하다면 지금이라도 당당히 조사에 응해 소명하고 결백을 입증하면 될 일이었다. 게다가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각종 이권을 독식한 의혹을 받아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공소장에도 차 씨가 최순실, 안종범 및 대통령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갈수록 커지는 관련 의혹이 정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음을 대통령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역대 최대규모의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 주말 민심의 요구는 분명히 확인됐다.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와 관련 의혹 규명은 늦어도 내달 2일까지 출범할 특검의 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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