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27일 외국인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연예기획사 대표 서모(45)씨 등 4명과 유흥업소 업주 11명, 외국인 여성 6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서씨 등은 예술흥행비자(E6)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등의 여성들을, 전모(45·불구속)씨 등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나 유사성매매 업소 등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 여성들은 1차례에 10만~15만 원을 받고 술자리 접대를 하거나 마사지업소 등에서 유사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국목적과 다른 일을 한 외국인 여성들의 비자 만료기한이 연장되지 않도록 신원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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