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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용 창문으로 식당 침입 금품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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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용 창문으로 식당 침입 금품 훔쳐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6.12.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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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4일 늦은 밤 영업이 끝난 식당 등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37)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5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식당의 창문을 뜯고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현금 4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서울 등의 식당과 커피숍 등에 60차례 침입해 총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식점 업주들이 환기를 하려고 창문이나 환기구를 열어놓고 귀가하는 점을 노려, 이 곳을 통해 식당에 침입했다.
또 기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 대전,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게에 현금을 두고 갈 경우 창문과 환기구 등을 닫는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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