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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개인정보까지 수집.거래' 1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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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개인정보까지 수집.거래' 11명 입건
  • 시흥/ 이희봉기자
  • 승인 2014.04.0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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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와 교육관련 업체 등에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표 김모 씨(39) 등 A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어린이 개인정보를 취득해 자사 상품을 홍보하는 데 이용한 보험사 등 업체 4곳 관계자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무료로 다중지능검사를 해주겠다며 서울 모 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일선 학교와 유치원에서 어린이 17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다른 업체 4곳에 제공하고 대가로 3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중지능검사는 언어, 음악,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인간친화, 자기성찰, 자연친화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어린이 지능 정도를 검사하는 것으로, 비용은 1인당 10만 원 정도다. 김씨는 다중지능검사 공식 시행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직원 4명과 함께 A사를 설립, 검사 시행 권한을 얻었다. 하지만 영업이 부진하자 보험사와 교육상품 판매업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스폰을 받아 검사를 무료로 시행한 뒤 대가로 개인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어린이들의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학부모 성명, 전화번호 등이다. 보험사 등은 A사에 다중지능검사 설명회 1회당 500만~1000만 원을 준 뒤 설명회 참석 학부모들을 상대로 자사 상품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상품 판매업체는 개인정보 1건당 1만 5000원씩 모두 500만 원을 A사에 주고 어린이집 주소를 알아낸 뒤 2~3차례 방문, 자사 직원들이 직접 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상품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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