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1만 9470곳에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226억 3600만원을 부과했다.
작년 1만 4840곳, 170억 5900만원과 비교하면 금액 기준으로는 32% 늘어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한 것은 부과 대상인 바닥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이 늘어나고, 면적별 요율도 작년보다 14∼20% 인상됐기 때문이다.
올해 인천에서 가장 많은 교통유발금을 부과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으로 15억 2600만원이다. 이어 쇼핑몰 스퀘어원(5억 5000만원), 신세계백화점(5억 3000만원), 롯데백화점 인천점(3억 3000만원), 롯데마트 삼산점(2억 6000만원)이 2∼5위를 기록했다.
또 6∼10위는 홈플러스 간석점.계양점, 롯데마트 계양점, 홈플러스 인하점·청라점이 차지했다.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상위 10곳 중 9곳은 백화점·쇼핑몰·대형마트 등 유통시설이다. 이는 백화점 외에도 호텔·병원·공기업 등이 상위 10위에 포진해 있던 20년 전과는 매우 달라진 양상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됐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 연건축면적 1000㎡ 이상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차례 부과되지만 주거용 건물, 주차장, 종교시설, 교육시설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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