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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에 칼 박힌 채 사는 40대, 도대체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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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에 칼 박힌 채 사는 40대, 도대체 무슨 일이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14.04.0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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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지청장 안병익)과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이사장 구재홍)은 어제 범죄피해자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과도로 얼굴 미간을 찔려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 피해자 A씨(49)는 인력사무실을 통해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난 2월 26일 오전 6시30분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인력사무실 앞에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업무처리에 관해 지적을 받아온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직장동료부터 과도로 얼굴 미간을 1회 찔렸다. 피해자는 현재 이마에 칼날이 약 8cm 가량 박힌 채 치료 중으로 과도한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여서 범죄피해자지원 심의회 심의를 거쳐 치료비, 긴급 생계비, 학자금 지원을 했다.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 전액(440만 원)을 지원했고, 향후 치료경과에 따른 추가 치료비도 지원 예정이다. 또 긴급 생계비 90만 원을 지원(가족 1인당 50만 원, 1인 추가시 20만 원 증액, 피해자의 가족은 총 3명임)했고, 향후 피해자의 소득, 재산, 피해정도를 고려해 추가 생계비를 지원 예정이다. 피해자 가족 중 고등학생 1명에 대해 학자금 50만 원을 지원했다. 가해자는 지난달 11일 진주지원에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진주지청과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로 인해 치료비나 생계 등의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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