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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로 환경피해"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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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로 환경피해"손배소 기각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6.12.0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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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PX) 공장증설로 각종 환경 피해를 봤다며 인근 주민 54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약 2년 만에 기각됐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인천시 서구 주민 543명이 2014년 10월 인천시, 서구, SK인천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주장한 소음, 악취, 대기오염물질 피해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지 않았고 SK인천석유화학이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없었다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인천석유화학이 제조시설 5091㎡를 누락한 채 공장등록변경을 신청했는데도 서구가 증설을 승인했고 이 공장이 가동되면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악취가 발생했다며 가구당 2천만∼3천만원씩 총 16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인천석유화학 PX공장은 합성섬유와 페트병의 원료인 파라자일렌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2014년 7월 가동됐다.
 인천지역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SK 측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공장을 증설해 대기오염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이 공장은 시운전 과정에서 가스 배출 설비에서 화염과 타는 냄새가 발생해 우려를 키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주민 거주지 인근에 레미콘, 금속, 피혁 등 소규모 공장들이 있어 인천석유화학만을 소음과 악취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며 “공장증설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이 공공 안전유지나 재해 발생 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장증설 승인 과정에서 제조시설 등이 일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설은 기존에 이미 설치돼 있던 것이고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2월에는 주민 323명이 SK인천석유화학을 상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추가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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