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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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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받아
  • 백인숙기자
  • 승인 2016.12.1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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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지정 대상 20개 지자체 중 14개 선정

○ 도봉구, 여성가족부 주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아

○ 2017년 1월중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 체결 예정

○ 이 구청장 “선택과 집중 통한 2단계 사업 추진으로 여성친화도시 도봉 2막 시작할 것”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았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 및 도시를 일컫는 말로,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20개 지자체가 신규 신청해 최종적으로 16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으며, 2011년 지정 20개 지자체에 대한 재지정 심사 결과 도봉구를 비롯한 14개 도시가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지자체는 총 76곳으로 확대됐다.

 

구는 지난 2011년 신규 지정 이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 여성의 성장과 참여를 위한 정책을 비롯해 여성 일자리, 안전, 건강, 돌봄 등 다양한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편 올해 재지정을 목표로 주민 설문조사 실시, 주민참여단 워크숍, 여성친화도시협의체 회의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과 의견을 나누는 등 재지정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7년 1월로 예정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여성친화도시 2단계(2017~2021년) 사업은 1단계 사업의 성과는 연계·확대해 나가고 미진했던 부분은 보완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환경 조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1단계 여성친화도시 추진 과정을 경험삼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있는 사업 추진으로 여성과 가족 모두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도봉의 2막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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