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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동산 불법중개 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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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부동산 불법중개 14건 적발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6.12.16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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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청약시장 현장과 택지지구 일대에서의 불법전매 등 불법 중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관리·조사단, 시·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용인·하남 등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66개소를 대상으로 불법거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전매 등 14건을 적발했다.
 경기도 부동산중개업 관리·조사단은 도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와 단속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전국최초로 출범한 민·관 합동기관으로,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민간위원과 경찰, 국세청 관계자, 도·시·군 중개업담당 공무원 등 31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임시중개시설물 일명 ‘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 신고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유사명칭 사용 4건, 중개보수 초과수수 1건, 불법전매 관련 3건, 임시시설물 설치 1건,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미게시 1건, 고용인 미신고 4건 등을 적발했다.
 용인 A중개사는 수지구내 공공지구 개발예정지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 운영하다 적발됐다.
 하남시 중개업자 B와 C는 지역 공장부지를 공동중개하면서 매도인으로부터 법정수수료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로 받았다.
 도는 A중개사 등 5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B·C 중개사 등 9건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개업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중개’‘공인중개사무소’ 등의 유사명칭사용은 ‘떴다방’의 대표적인 수법”이라며 “이들은 높은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크게 해치고 있어 앞으로도 합동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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