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은 지역업체에 청·장년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2017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을 내달 5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역 청·장년층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체에는 우수한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업은 강원도 심사를 거친 후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사무소를 둔 근로자 5명~300명 미만 업체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하 및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업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업체이다.
제외대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의 지급대상자 중 권고사직가 3명이상 발생한 업체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유흥주점 영업, 기타 주점업 등이다.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지역에 주소를 둔 청년(만 15 세 이상∼만 34세 이하)과 장년(만 55세 이상∼만 64세 미만)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100만 원씩 6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된 신규 채용자 근무는 1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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