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수입 염소고기 불법 판매 유통업자 등 17명 검거
상태바
수입 염소고기 불법 판매 유통업자 등 17명 검거
  • 대구/ 신미정기자
  • 승인 2014.04.30 0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수입 냉동 염소고기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권모(54)씨 등 축산물 유통업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식당 업주 박모(여·53)씨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식당 업주 김모(47)씨 등 7명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권씨 등은 축산물판매업 신고 절차 없이 지난해 1월부터 축산물 유통업을 하면서 호주,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냉동 염소고기 약 8t(시가 7500만 원 상당)을 국내 일반음식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 업주 박씨 등은 권씨 등으로부터 수입 냉동 염소고기 약 16t을 납품받아 조리한 뒤 국내산 흑염소로 원산지를 속여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 모두 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