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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장애인·저소득층이 ‘행복한 여행’ 조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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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장애인·저소득층이 ‘행복한 여행’ 조례 만들어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12.27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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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의원 대표 발의 ‘서울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제정안 제271회 본회의 가결

▲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

 

 

<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앞으로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여행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민주∙중랑2)이 관광취약계층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려를 골자로 발의한 ‘서울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가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에는 서울시장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진흥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관광 활동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관광 활동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등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표창을 수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관광활동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은 관광활동의 범위와 보험수혜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상임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번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기초 및 차상위 계층) 40만명, 장애인 39만명 등 79만명이 혜택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수 의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관광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약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산업 활성화에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장애인 관광편의정보’와 한국관광공사 ‘무장애 여행’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장애인 전용 관광상품이 보편화돼 있지 않아, 관광취약 계층의 관광지 접근성이 낮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관광시설에 대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정보제공 채널을 다양화해 손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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