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8일 일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업주 김모 씨(여·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업소에서 마담으로 일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한 김모 씨(여·43) 등 2명과 성매매 여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업주 김씨는 2007년 일본 오사카에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한국 여성들을 데려가 1차례에 2만 엔(한화 22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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