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돼 2일부터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지방세감면 신청서를 내야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대상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이다.
내진보강 신축물은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감면 혜택이 있
다.
대수선하는 건축물은 취득세전액과 5년간 재산세전액을 면제 받게 된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내진보강공사를 마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 확인서와 내진보강 지원신청서를 관할구청 건축과에 내야 한다.
관계부서가 서류검토 후 내진보강지원 확인서를 내주면 구청 세무과를 통해 지방세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세감면은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7조의 4규정에 따라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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