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위장결혼 브로커 등 불법 입출국 위반 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허위 과장광고 결혼중개업체 및 위장결혼 피의자 50명과 영주권 신청서류 등을 위변조한 출입국 사범 19명 등 총 69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모 씨(50) 등 5명은 국내로 입국하려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 국내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남성들과 위장결혼 시키는 방법으로 입국시켜 700~1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영업을 한 업체는 인천과 경기 지역 일부를 포함해 2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폐업 뒤 음성적으로 영업하거나 무등록 업체들을 대상으로 허위 과장광고 및 사기무등록 등 불법 결혼중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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