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 공공기관은 야경을 위한 조명 설치 시 도지사 직속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 부터 공공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심의 대상 시설은 청사 등 공공업무시설, 공연장과 박물관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관 등 운동시설, 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 등 공공건축물의 경관조명 등이다.
또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용지와 관광지,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설치하는 보행유도조명, 수목조명, 공공시설물조명, 조형물조명, 수변 조명과 고가구조물 및 교량, 육교 등의 경관조명 등이다.
경관위원회는 도시주택실장 등 도 공무원 5명과 도의원 2명, 도시계획과 조명, 조경 전문가 26명 등 33명으로 구성되고, 조례안은 공사시행자가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비효율적·무분별한 경관조명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교통사고 유발,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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