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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1월부터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방범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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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1월부터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방범시설 설치 의무화’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01.10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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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의무 대상으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20실 이하)

○ 미러시트, 도시가스 방범덮개, 방범용 CCTV, 무인택배함 등 방범 시설 설치해야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1월부터 다가구·다세대 등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최근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비 상승 등의 이유로 비교적 저렴한 원룸형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나홀로족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상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안전시설이 미흡해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범죄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 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주택 신축 시 방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범시설 의무대상은 건축허가대상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오피스텔(20실 이하)이며 설치되는 방범시설은 ▲건물 출입 시 후면을 확인할 수 있는 미러시트 ▲주거침입방지를 위한 도시가스 방범덮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택배기사사칭 범죄 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이 있다.

 

이동진 구청장은 “건축 신축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하는 노력들이 모여져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며 “올해도 구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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