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최근 보령시 동대동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마사지업소 사장 K씨(여, 55세)와 성매매여성 U씨(여,53세)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마사지업소 사장 K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성매매여성을 고용해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8만원 상당의 마사지비를 받아 챙긴 후 고용된 여성에게 마사지후 성매매를 하게 한 후 비용을 절반씩 나누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특히 위 업소는 화장품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 왔으며 지난 2012년 말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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