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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여성 농업인 행복지수 향상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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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여성 농업인 행복지수 향상 '팔 걷었다'
  • 고흥/ 구자형기자
  • 승인 2017.0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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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고흥군은 여성 농어업인들의 문화복지와 건강관리 등 행복지수를 높이는 ‘행복바우처 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한다고 밝혔다.
 10일 군에 따르면 행복바우처는 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2만 원 본인 부담에 연간 1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도서 구입이나 미용실, 영화관, 목욕탕, 화장품, 놀이공원, 펜션민박, 화원, 스포츠센터 등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 면적이 3만㎡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 가구이며 타 직종 종사자나 공무원, 직장 근로자 가족,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복지 수혜자는 제외된다.
 또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이 돼 있거나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돼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어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농협 군지부에서 자부담액(2만 원) 수납 후 여성 농어업인 행복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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