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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1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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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억1천만원 부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7.01.11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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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구가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 4514건, 9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지로납부시스템이나 인천시지방세전자고지납부시스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은행청구를 방문하는 대신 편리하게 인터넷뱅킹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인천시지방세전자고지납부시스템의 경우 인터넷뱅킹은 물론 신용카드(삼성, 신한, 롯데, 현대)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이나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는 남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 032-880-7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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