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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영업 사행성 게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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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영업 사행성 게임장 단속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4.06.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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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원주경찰서는 최근 불법 환전영업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조모 씨(38)와 종업원 정모 씨(여·20)를 검거하고 게임기 50대와 현금 15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월 중순께부터 원주시 일산동에 게임장을 열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게임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제한 후 1만점 당 현금 9000원에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게임장 내에서 피의자가 환전을 해주는 등 사행성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손님을 가장해 내부 잠입, 영상 등 채증 후 환전행위를 확인하고 조모 씨 등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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