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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金가공업체 위장 불법게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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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金가공업체 위장 불법게임장 적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06.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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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금제품 가공공장으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시 서구 가좌동 가구공단 내 공장을 임대해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A씨(34)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34)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초순경 서구 가좌동 가구공단의 한 공장을 임대한 뒤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이야기’를 42대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도박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불법도박장인 것을 속이기 위해 금(金)제품 가공공장으로 위장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도주한 범인들에 대해 3개월간 탐문수사와 계좌추적, 통신수사 등을 실시해 종업원은 물론 실제 업주도 밝혀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법도박장의 영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천청은 올해 불법 사행성게임장 78건을 단속해 111명을 검거, 이중 6명을 구속하고 게임기 688대와 현금 5730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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