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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유권자 명부 오류... 사전투표 혼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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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유권자 명부 오류... 사전투표 혼선 잇따라
  • 광주/ 이만호기자
  • 승인 2014.06.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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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 명의도용과 이중투표 등 사전투표와 관련한 불법.부정 행위가 경기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시의원 후보의 명의가 도용돼 사전투표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시의원 다선거구(곤지암읍·초월읍·도척면)에 출마한 새누리당 A후보는 지난달 31일 오후 사전투표를 하러 도척면사무소를 방문했으나 전날 자신 명의로 투표가 이뤄진 사실을 알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시선관위의 조사결과 전날인 30일 오전 9시 30분께 A후보 주소지인 초월읍에서 A후보 명의로 사전투표가 이뤄졌다. 그러나 당시 투표소 인근에 CCTV가 없어 누가 명의를 도용해 투표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사전투표 절차에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지만 인식기에 본인 확인 기능은 없고 저장 기능만 있다. 시선관위는 조사과정에서 A후보의 둘째 아들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사전투표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회계책임자의 명의로는 사전투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포착, 3일 밤 광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4일 A후보가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명의도용·대리투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양시의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자로 분류돼 있어 투표를 하지 못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다. 유권자 A모 씨(여·52)는 4일 안양시 부흥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제1투표소를 찾았으나 명부에 사전투표자로 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은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선거관리요원이 투표용지를 이중으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하자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다. 선관위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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