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 국회의원측이 지방선거일인 4일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새누리당 용인갑 당협위원장인 이 의원 이름으로 된 문자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다. 이 의원측은 메시지에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1번을 찍으면 대한민국이 바뀌고 용인시가 변합니다”라며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측은 “실수로 문자메시지를 일부 발송했으나 즉시 발송을 중단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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