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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시한 정통 한옥체험시설 불법행위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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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시한 정통 한옥체험시설 불법행위 '말썽'
  • <기동취재반>
  • 승인 2014.06.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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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도^시로부터 보존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경기도 용인시 동백동의 정통 한옥체험시설인 ‘효종당’ 건물주가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 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내지 않기 위해 준공도 받지 않고 건물을 무단 사용하는가 하면 임야 수백㎡를 불법으로 훼손한 뒤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효종당’ 건물주는 인근 임야 수백㎡도 불법으로 개발해 컨테이너와 항아리 수백여개를 설치하고 회원을 모집, 장담그기 등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5일 용인시와 밀양박씨규정공파 명창후손 친족회(이하 박씨친족회), 효종당 건물주 등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66-1에 위치한 정통 한옥체험시설인 ‘효종당’은 건물주 A씨가 지난 2003년 7월 현위치에 1,250㎡의 면적에 245.48㎡의 한옥을 신축한 뒤 ‘효종당’이라고 이름 짖고 정통 한옥체험시설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친족회 관계자는 “효종당 건물주 A씨가 이 한옥을 10여년간 사용해 오면서 350㎡의 집 앞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한 뒤 마당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인근 수백㎡의 임야도 불법으로 개간해 개인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히 인근에 각종 건축자제와 컨테이너 등을 방치해 놓고 있어 자칫 토질오염이 우려 된다”며 “구거지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돌로 옹벽을 만들고 기와 등을 쌓아 연못을 만든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씨친족회 한 임원은 “이제 지어진지 10여년 밖에 안된 개인 한옥이 마치 오랜 정통 한옥으로 인정받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홍보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런 줄 알고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갑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물주 A씨는 할말이 없다며 시로 물어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임야 등을 불법으로 조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게 확인됐다”며 “건물주에게 원상복귀는 물론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효종당 건물주는 인근 임야를 불법으로 개간한 뒤 항아리 수백개를 설치, 매년 2월 인터넷을 통해 1인당 17만원을 받고 회원을 모집, 장담그기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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