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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署, 무역대금 가로챈 스피어피싱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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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署, 무역대금 가로챈 스피어피싱범 검거
  •  구리/ 김갑진기자
  • 승인 2014.06.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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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무역대금을 가로챈 일명 ‘스피어피싱’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17일 김모씨(73세·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아들 황모씨, 지인 길모씨등과 공모해 지난 3월 18일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 소재 삼호테크라는 중소기업의 웹메일을 해킹 한후 피해자의 삼호테크 이메일과 유사한 이메일을 만들어 이 회사의 거래처인 브라질법인회사에 허위의 이메일을 발송해 거래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김씨는 삼호테크 브라질법인회사에 선적한 자동차 사이렌 스피커 400개 물량의 무역대금 153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한 김씨는 일본에 거주하는 아들과 공모해 자신의 사용계좌를 통해 지난 2013년 7월경부터 올해 5월경까지 총 6억7000만 원 상당의 엔화를 불법으로 국내로 신고하지 않고 반입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환치기한 후 다시 일본에 있는 아들에게 전달하 국내인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법 외국환거래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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